(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올해 12만3천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또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6천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7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하여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천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천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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