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
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4만4604명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자는 24.9%(1만4천822명) 줄었으며, 추징세액도 3007억원으로 17.0%(437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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