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늘었다

오제세 의원 "고소득 전문직 1인당 추징세액 604만원으로 32.2% 증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


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4만4604명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자는 24.9%(1만4천822명) 줄었으며, 추징세액도  3007억원으로 17.0%(437억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