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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관리체계 시스템 개선

민간전문가 현장점검 투입...범부처 관리체계로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사전 제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허위·과장 신청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한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점검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도 기존의 3배로 늘린다. 2020년 40건, 2021년 100건이었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330건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관리 중인 부정수급자와 사업 수행 배제자 정보를 공유해 부정수급자는 사전에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체 보조금 시스템을 보유한 부처는 'e나라도움'과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조금 시스템이 없는 부처는 부정수급자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전체 부처의 부정수급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은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과 부정수급 적발 사례 등을 분석·활용해 보완한다. 기존 부정수급 사례와 'e나라도움'의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유사도를 따져 의심 사업을 추출하는 지능형 통계 모델 운영 결과도 분석해 시스템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20년 7만2천683건, 총 298억4천만원 가량이 적발됐다. 관계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점검에 나서고 경찰청과 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도 진행했던 2019년의 22만7천376건, 837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점검보다는 비대면 방식의 점검을 진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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