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인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9일 전했다.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9일 국민의 힘 선거 캠프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흡연구역에 공기정화 시설을 포함한 흡연부스 설치를 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관련 갈등을 해소하는데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담뱃세 중 일부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흡연자고, 이들 흡연자들은 매년 13조원에 이르는 담뱃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흡연자의 흡연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흡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미미한 실정이다"면서 현재 정부의 담뱃세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담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담뱃세 중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 중 4%가량이 금연사업에 할당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축소라는 현행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 무익하고 유해한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이번 공약의 실현을 통해 실외 흡연구역과 흡연부스가 확충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흡연자의 흡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역시 해소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건물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시설 주변에 공기정화가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추가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 연구가인 이성규씨가 최근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지원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극단적인 '무조건적 금연' 발언으로 실효성도 없고 대안도 없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성규씨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담배 판매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역시 "대선 공약에 언급된 흡연공간 확충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약이자, 이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징이다"라며 공약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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