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4월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张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세무행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양국 세무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 및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공동서명식도 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한 후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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