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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납세자 17만명에 건강검진비 할인·금리 우대 혜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 17만7천641명에게 건강검진비 할인과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성실납세자는 최근 7년 동안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 17만2천377명과 법인 5천264개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도와 협약을 맺은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10~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도 금고 은행(농협, 국민은행)에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를 적용해 준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가운데 474명(개인 190명, 법인 284개)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31개 시·군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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