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신청 첫날부터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해온 5부제를 해제하고 내일(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자격요건만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일이 아닌 내달 1일을 제외하고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들의 적금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동의한 참여 인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국내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 중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들의 적금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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