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편법대출 등 위법의심 사례가 378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의심 거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편법증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이뤄진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중 위법 의심 거래는 378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이나 적발됐다. 또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 가운데 A법인 대표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사들였다. 법인 대표A씨는 이 금액 가운데 약 7억원을 법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서초구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 서초 313건, 서울 성동 222건, 경기 분당 209건, 서울 송파 20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심 거래 비율은 강남구가 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4.5%), 서초구(4.2%)가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적발 사례를 보면 20대인 A씨는 아버지의 지인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거래에서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됐다. 문제는 A씨는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분류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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