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 (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 (18.6%), ‘10~15%미만’ (3.9%)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 (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미만’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공사 완료 후 대부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 (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 (5.9%)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 (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 (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 (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 (8.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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