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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보금 갑질에 中企 40% 애로 겪어

中企 67% "대기업 유보금 설정, 법으로 금지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중소기업들이 경영애로를 호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 (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 (18.6%), ‘10~15%미만’ (3.9%)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 (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미만’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공사 완료 후 대부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보금 설정으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사항.jpg
유보금 설정으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사항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 (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 (5.9%)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 (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 (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 (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 (8.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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