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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25일 ESG 경영 기업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대한 기업대응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E)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3월 25일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경제매거진 유근석 대표가 축하하며 첫 번째 강연자로는 환경부 차관을 지낸 태평양 정연만 고문이 나선다.

 

정 고문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국내 정책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탄소중립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김정환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체계와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황,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현황 및 재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태평양 김현아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관리제의 변화 내용, 파리협정 제6조를 반영한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해 발표한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행사 당일인 3월 25일까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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