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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