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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국세청, “근로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최대 21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올해 첫 시행…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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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 187만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두 가지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월1일~6월1일) 중에 신청해야 한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준 장려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소득 가구가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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