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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고 2500만원·1주택 미만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18세 미만 자녀 있는 소득 4천만원·1주택 미만자가 자녀장려금 대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60세 이상(’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에 상관 없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때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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