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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수사권 독립, 경찰도 웃기만 해선 욕 먹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됐다.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청구권은 수사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검찰총장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다고 치부하긴 어렵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분리조치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나 잡을 수 있는 범죄자를 놓친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법 판례는 형법의 기계적 해석을 지양하는 데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 조치 후 경찰이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기소로 넘겨버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동석없이 온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변호사 부르는 것이 맞겠냐고 물으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슬쩍 기소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이란 원칙은 내던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증거수집이 곤란하다 싶으면 덮는 일도 있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는 자기 간판을 누가 파손한 것을 목격하고 재물손괴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심지어 그 자영업자는 현직 변호사였다.

 

이러다 보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중이 검경수사권 분리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검경수사권 부작용 사례를 조용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수사권 분리에 긍정적인 법조인들조차 아직 경찰 전체의 역량이 검경수사권을 소화할 수준인지까지는 의심쩍은 눈치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3심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비판마저 나온다.

 

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내 인재들의 역량은 매우 우수하지만 일선 경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의 상당수 중간 간부들이나 상급 간부들은 법 지식보다 체력이 우선이었던 시절 선발되었다.

 

이 와중에 일선 경찰서들은 매월, 매분기 사건통계로 깨지는 데 이걸 관리하다보면 사건해결률 끌어 올리라는 압박이 수사관들을 죄인다. 그러다 보니 공정보다는 통계관리가 앞서고, 이걸 후배 경찰이 배워 관행이 언제 끊일지 의문이란 탄식마저 나온다.

 

헌법에서의 검찰 영장청구권이 그러하듯 검수완박의 진정한 목적은 공정한 수사지 역량이 부족한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분인 영장청구권을 검수헌부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미비한 점을 그대로 두고 권한에만 눈독 들이는 것도, 수사권 분리 후 후속 보완을 내놓지 않는 것 모두가 기실 헌법 정신의 위배다.

 

수사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기만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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