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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그만하고 안정화 시켜야"

지방세연구원,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 다룬 보고서
"재원안정성 확보, 적절한 재원배분 재검토 필요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목적인 교통시설 유지보수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소속 오경수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라는 제항의 이슈페이퍼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목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세목적간 적절한 재원배분 방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12월 31일 일몰이 연장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대해 다음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해당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분야와 환경개선 사업 간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세목은 2003년 ‘교통세’로 한시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됐지만, 2007년 교통세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목적도 확대되면서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돼 왔다.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수를 활용한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필요성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연장 이유였다.

 

오 연구위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목적인 교통 분야와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사업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3년마다 반복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 방식을 벗어나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해당 재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중 약 25%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다. 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금의 의존도가 높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 추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교통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재원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간의 보다 적절하고 유연한 재원배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장기적 측면에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수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과세목적에 맞는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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