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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선진국보다 더 보수적 기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한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재정관리를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의정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외국 입법·정책 분석자료 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시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준칙이란 쉽게 말해 국가재정을 버는 만큼만 쓰자는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현제 전 세계 106개국이 도입했으나, 주요국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재정준칙 시행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부양 및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재정준칙의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했다.

 

이유는 정부 재정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과 달리 번 만큼 쓰는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운용은 나라가 돈 벌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주머니사정이 어려울 때 나라는 돈을 풀고, 경제 사정이 괜찮아서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국가는 거꾸로 돈줄을 잠근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 동안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이 47.9%(2020년 기준)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보다도 더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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