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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로 최초 수출국 증명 쉬워진다"

FTA 체결국에 수출때 ‘관세 혜택’…재고물품 재수출 때도 활용하면 같은 혜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재수출 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아 관세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가령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진선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은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내국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연결 원산지 증명을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양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 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할 것을 기대한다”며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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