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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검찰, 테라·루나 '앵커 프로토콜' 부문 폰지 사기 혐의 수사 검토

'500억 추징' 권도형 CEO 조세포탈 혐의 수사 가능성도 제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한편, 권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인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발행과 거래 시기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권 대표 측이 얘기한 수익률 보장 등 내용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한 번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는 재조사가 제한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세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해져서 재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면 테라폼랩스와 별도로 개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사기와 조세포탈을 묶는다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피해액이 5억원 이하인 투자자들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권 CEO가 해외에 체류 중인 데다 테라폼랩스 한국지사는 해산한 상태라 국내 수사당국이 물리적으로 강제수사를 벌일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측은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낸 고소장 내용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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