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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해 관세혜택 받으세요”…관세청 FTA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설명회, 6월8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5일 수출입 기업과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6월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또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RCE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제도 활용지원 정책으로는 ▲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 원산지 증명 자율서식 제정 ▲ RCEP 원산지 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등이 있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최초의 원산지 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으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역내산 수입물푸믈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때 연결 원산지 증명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 특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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