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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창출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 면제"

11일부터 4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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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11일부터 4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 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고용 비율이 1천만 불 미만 업체의 경우 4% 이상, 1천만 불에서 5천만 불 업체는 5% 이상, 5천만 불에서 1억 불 업체는 10% 이상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관세청은 요건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전년도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인 후에도 일자리창출 진행률을 점검해 명백한 탈세우려가 있거나 유예요건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유예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제도 시행으로 성실 기업은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고, 탈세행위를 도모하는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신고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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