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 1차 증권거래세 소송에 이어 최근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1000억여 원을 환급받았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달 20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 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어 이번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1,000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공단의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해 6월 2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 부과처분 취소를 받은 대상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최광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대상이나, 2011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10년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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