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거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5월 11일부터 오는 5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1계(044-204-274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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