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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관세청, 누리집 통해 비가공증명서 서비스 제공

확대 지원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 연말까지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달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바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편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만894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253만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었으며, 경제효과는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와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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