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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임대리츠 효과? “세액공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

국토부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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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중으로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뉴스테이 5529가구를 착공한다고 확정한 가운데, 이번 사업이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중앙지점에서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 추진계획 발표’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뿐만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한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임대료 증가 및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 편의성 측면에서는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리츠, 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과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바라봤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리츠 사업에 대해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하에서 이뤄낸 작은 성과이자 앞으로 뉴스테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밝히며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됐으며, 올해 중으로 착공해 오는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80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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