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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너 증권 맞니?”…업계, “테라・루나사태 재발 막자”

— KDA, 1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정책포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됐다면서 연리 20%의 코인 이자 지급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결국 거덜나게 만든  테라・루나 사태이후  가상자산 업계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상위 5대 코인거래소와만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로 해서 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5대 이외 코인마켓거래소가 나서서 공동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8일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으로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의견수렴 정책포럼’을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현장과 유튜브 생방송 두 채널로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며,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대표 박은수)와 코어닥스가  후원한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은 강성후 KDA 회장이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주제 발표를 한다. 

 

7월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을 나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처럼 부동산, 미술품, 매출채권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STO)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율은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루는 방향이다.

 

주제 발표 뒤 위원회 기초안 소위원장인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가 코인마켓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 

 

곧이어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과 제정위 자문위원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권오훈 변호사(차앤권법률사무소), 임요송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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