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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국세청은 비상체제

종소세, 근로장려금에 연말정산 재정산까지…개청 이래 가장 힘든 한달 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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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 각종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회사는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재정산 환급금을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정산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한 결과를 토대로 6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5월 한달간 비상체제로 신고지원에 행정력 집중
국세청은 이번 5월 신고대상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천 5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월 한달이 개청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 명, 연말정산 재정산 638만 명 등 1천 5백만 명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신고기간을 대비해 지난달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자 설명회 개최 및 세무대리인 사전 안내, 종합소득세 홈택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실시 등도 실시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로, 지난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히 근로자들이 5월 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므로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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