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르 독려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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