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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국민에게 연말정산 재정산 부담 전가는 잘못"

세무사 회원에게 5월과 6월 시기별 재정산과 신고요령 안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재정산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환급 누락이 없도록 직권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5월까지 마치도록 한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19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갑자기 닥친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초비상이 걸린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과 배포한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갑근세를 낸 납세자)지만 결정세액이 없어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6월말까지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공제를 중복해 받게 되므로 추후 추징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어 추가공제 대상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재정산기한이 5월말까지로 너무 짧고 종합소득세신고와 겹쳐 재정산을 미쳐 못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공문을 통해 세무업계에서 종합소득세신고와 성실신고확인과 겹쳐 갑작스럽게 '연말재정산 업무폭탄'을 맞은 세무사들이 업무수행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5월과 6월 각 시기별 재정산과 신고요령도 안내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우선 5월 말까지는 근로소득 등(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이 없는 종합과세대상자에 한해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두 마쳐야 하며, 6월에는 6월 10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마치고 원천세신고와 재정산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5월 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마치고 연말정산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지만 현재 세무사업계가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연일 밤샘작업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때까지 재정산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세무사고시회의 설명.
 

세무사고시회는 또 연말정산 재정산 보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난 후에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을 적용받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 적용은 재정산으로 환급 받든 받지 못하든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만명 수준이다 올해 20만명 가까이로 약 3배 가량 늘어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6월 말까지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으로 세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이번 사태는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조세사에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 해결방식으로 ‘재정산 방식’으로 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고 정부가 직권시정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재정산 방식에만 의존하면 개정취지와 달리 재정산 포기나 폐업 등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 8월 초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평가와 이후 국회 세제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조세입법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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