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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최원두·안수남·신광순 세무사 단체장 사퇴

비법정단체장 20일까지 사퇴해야 세무사회 임원선거 출마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후보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4명의 세무사가 단체장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19일과 20일 양일간 비법정 임의단체장에서 사퇴한 세무사는 손윤, 최원두, 안수남, 신광순 세무사.

 

손윤 세무사는 세무사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19일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장에서 사퇴했다.


또 최원두 세무사석‧박사회장 역시 윤리위원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남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과 신광순 AOTC한국친선연맹 회장(전 중부세무사회장) 역시 단체장 직에서 사퇴했는데, 이들 두 사람은 모 세무사회장 후보의 연대부회장으로 뛰기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회원의 경우 비법정단체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세무사회 선관위가 지난 13일 비법정단체의 범위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사퇴시한은 5월 20일까지로 정해진 바 있다.


세무사회 선관위가 고시한 13개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회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세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바로세우기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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