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세관이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은 29일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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