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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관세 범죄 '최대 징역 13년' 선고하도록 권고

권고형량,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거쳐 내달 3일 의결될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관세포탈 및 무신고 수출입 등 관세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형량은 향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일 의결될 예정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양형위는 제119차 회의를 열고 권고 형량범위 등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집단·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2억원 미만의 부정 수입의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가중될 경우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출 등의 범죄는 5억원 미만일 경우 10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집단·상습범은 9년에서 13년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부정 수출은 일반 부정 수출 영역일 경우 징역 6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징역 9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해 감경 영역에 속할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일 경우 징역 9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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