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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환매중단 펀드에 투자자 1만3천명이 '5조원' 이상 피해 입어

라임사태 4,473명·1조5천380억원 최다 피해...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순
금융감독원, 전수 조사…펀드 감시체계 고도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간 환매가 중단된 펀드 때문에 개인 투자자 1만3천여명이 5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매 중단 펀드의 투자자와 판매 잔액은 각각 1만3천176명, 5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 잔액은 정상 환매와 중도 상환된 금액을 뺀 수치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모펀드 환매 중단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같은 해 10월 이후 피해자만 4,473명에 피해액만 1조5천380억원에 달해 역대 펀드 사태 중 최대 규모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2020년 6월 이후 환매가 중단돼 884명이 5천84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밖에 2019년 7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1천695명에 4천772억원, 2019년 12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590명에 1천753억원,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1천278명에 2천612억원이었다.

 

이처럼 세간에 잘 알려진 환매 중단 펀드 외에도 생소하지만 작지 않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다. 해외 운용사가 2020년 3월 이후 환매 중단을 통보한 Gen2 펀드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590명에 7천367억원에 달했다.

 

팝펀딩(182명, 1천378억원), 피델리스(1,081명, 3천445억원), 알펜루트(1,172명, 1천457억원), UK루프탑(85명, 380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435명, 3천302억원), 아름드리(90명, 475억원), 교보 로얄클래스(151명, 390억원), H20(163명, 114억원) 등도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

 

하지만 환매 중단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는 미진하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와 관련 지난 7월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을 부과했고, 옵티머스 펀드를 부당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도 지난 3월 업무정지 등 제재가 확정됐다.

 

디스커버리 사태의 경우 지난 2월 펀드를 만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한 기업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았지만 아직도 이들 펀드에 대한 징계 조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들에 대해선 현안이 산적해 징계 등 각종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제2의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 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펀드 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계획이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됐던 펀드 사태에서 보듯이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같이 위험 요인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전문가들은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거액을 날리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야기한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사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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