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6일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전체 평가점수에서 구조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해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가 판정된다.
이로 인해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해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소음을 비롯한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또한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하여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15.1.28. 공포)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