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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정책금융 지원

혁신성·성장성·수출입안전관리 등 기준으로 관세·물류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관세·물류 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사에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과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금융위는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기여도 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해,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IN&OUT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IN&OUT제도는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이 약화된 기업을 선정기업에서 제외(Out)하고, 신규 혁신기업을 선정(In)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물류분야 12개 혁신기업 선정이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활용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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