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양한 상환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천공제 시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업체의 상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상환편의도 제공한다.
국세청이 이처럼 상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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