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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12월부터 발효..."관세철폐 및 기술협력 확대로 경쟁력 강화 기대"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FTA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양국의 이번 FTA 체결을 통해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회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7일 한-이스라엘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이스라엘과 합의를 통해 내달 1일 FTA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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