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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남방국가 수출길 ‘활짝’…검증요청 감소

한·아세안 합의 영향,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남방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요청이 지난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를 통해 고질적인 원산지 증명 문제를 상당수 해소한 덕분이다.

 

관세청은 17일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18년 40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8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증요청 대상 업체 수도 2018년 380개에서 2019년 49개로 전년대비 87%나 줄었다.

 

인도네시아 측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건수는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감소했다.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요건에 맞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충분한 자료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한국 국세청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직접운송 인정서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미비는 사후검증 요청의 53%를 차지하는 등 원산지 증명의 고질병이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줄었다.

 

관세청은 아세안 국가 외에도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미국·터키 등의 대응하기 위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우리 수출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추진,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 FTA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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