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6월 교육은 8일(화)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사례 1] 수출 초보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W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업체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첫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2]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사 교육까지 한번에 *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P사는 3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샤시, 강판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P사는 협력사들과 함께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공급망관리 과정을 신청하여 자동차 부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법을 교육받고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 3] 최신 무역 현안에 대한 교육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A사는 아마존, 쇼피 등 온라인 판매 업체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과목이 포함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과정을 통해 수출신고부터 자유무역협정 적용까지 탄탄한 수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필수 요건인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된다.
![[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989145567_beccbb.png)
교육 문의 및 신청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각 과정별 교육 시작일 하루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기본·심화교육, 원산지결정기준 등 맞춤형 집합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지난 4, 5월 섬유산업연합회의 요청으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U-VN FTA) 체결에 따른 누적기준 활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첫걸음 과정 및 자유무역협정 활용 과정 운영한 바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1차 협력업체의 경우, 2,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관리 과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온라인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HS) 통칙,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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