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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을 더 쉽게’ 무료 교육 제공

물류공급망 전자상거래 등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6월 교육은 8일(화)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사례 1] 수출 초보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W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업체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첫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2]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사 교육까지 한번에

*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P사는 3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샤시, 강판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P사는 협력사들과 함께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공급망관리 과정을 신청하여 자동차 부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법을 교육받고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 3] 최신 무역 현안에 대한 교육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A사는 아마존, 쇼피 등 온라인 판매 업체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과목이 포함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과정을 통해 수출신고부터 자유무역협정 적용까지 탄탄한 수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필수 요건인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된다.

 

교육 문의 및 신청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각 과정별 교육 시작일 하루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기본·심화교육, 원산지결정기준 등 맞춤형 집합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지난 4, 5월 섬유산업연합회의 요청으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U-VN FTA) 체결에 따른 누적기준 활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첫걸음 과정 및 자유무역협정 활용 과정 운영한 바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1차 협력업체의 경우, 2,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관리 과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온라인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HS) 통칙,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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