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부산 시내면세점인 부산면세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5년 연장했다.
관세청은 15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는 내년 4월3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부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심의해 부산면세점의 영업을 위한 특허 갱신건을 승인했다.
부산면세점은 2개 평가 분야 가운데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분야에서 모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받아 영업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행내역 분야에서는 819.17점을, 향후계획 분야에서 834.66점을 획득했다.
이행내역의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이다. 향후계획은 법준수도,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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