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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속보] 닥사, 위메이드 발행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7~10일간 상장폐지예고 기간 거쳐 최종 거래지원 종료 절차 예정
위메이드, 각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24일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7~10일 가량의 상장폐지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닥사는 위믹스가 거래소들에 제출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1000만개 이상 큰 것으로 확인하면서 지난10월27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뒤 이날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처분 제기 시점과 신청서를 낼 법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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