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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5년 만기 ‘5%대’ 저축보험…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일반과세 대상…이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적용
‘고금리 마케팅’에 안 보이는 세금…현장에서도 강조 안 해
업계 관계자 “방카슈랑스‧FP 채널 판매 시 설명 의무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현재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저축성보험 고금리 경쟁에 불이 붙어 금리가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들이 대부분 5년 만기 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는 1일 “5년 기준 확정이율 상품으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상품”이라며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문제 등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연 5.95%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푸본현대생명 연 5.9%, 교보생명 연 5.8% 한화생명 연 5.7%, ABL생명이 연 5.4%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대다수 만기 5년 일시납이다. 5년 동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가 발생,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받게 되는 경우엔 세금을 과세한다.

 

예를 들면 36세 남성이 일시납 1000만원 조건으로 모 보험사의 연 5.7% 확정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지 환급률이 128.1%로 5년 뒤 이자만 281만원 지급된다. 이자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이자소득세 15.4%(40만원 가량)를 제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 금액을 올려 1억, 일시납으로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이 2800만원 정도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 기준 한도는 2000만원이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마케팅에만 치우쳐 판매 시 과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를 강조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설계사들도 있다”며 “이율 좋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축보험이 이슈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확실해야 하는데, 설계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FP 등 개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설명의무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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