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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세청에는 하루 평균 약 260만톤의 수출입화물과 1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국경을 통과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세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공공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회를 맞은 '빅데이터 어워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신고, 화물·외환 정보 등 빅데이터를 서로 결합 분석해 업무에 활용하고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포상하여 관세청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장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관세청에서 개최된 빅데이터 관련 각종 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한 ‘왕중왕전’으로, 올해 4개의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총 48편의 우수사례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고,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가상화폐, 허위 무역서류 관련 불법 외환거래 분석’을 발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이범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는 고액ㆍ빈번 외환 송금업체의 외환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해외 송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송금한 거래 등 2조7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사례다.

 

우수상에는 ▲‘LCL 포워더 중심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밀수 적발’ 사례를 발표한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김지애 관세행정관과 ▲‘덤핑품목 모니터링을 통한 인니산 PET 필름 덤핑거래 분석’ 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 심사2관 이희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첫 번째 사례는 과거 위법이력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공급망 패턴 변화를 분석해,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우범성 높은 수입업체를 선별·화물을 검사함으로써 약 6000점의 위조상품과 2700보루의 담배, 3만점의 식품류 등 밀수를 적발한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인니산 PET 필름의 해외 거래가격 및 해외공급자 생산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물품이 인니에서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에 비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 덤핑 가능성을 탐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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