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법원 양형위, 관세범죄 처벌 형량 대폭 늘렸다... ‘최대 징역 19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죄질 나쁠 경우 권고 형량 범위 대폭 늘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에 처해지도록 의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범죄 유형별로 집단·상습범에서 특별가중인자 2개만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죄질이 나쁜 사건일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9년에서 19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세범죄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집단·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2억원 미만의 부정 수입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9년에서 13년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5억원 미만의 무신고 수출은 감경될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밀수품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일반밀수품을 취득했을 경우 감경영역에서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으로 분류돼 가중처벌 될 경우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