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달 말 기준 26개국 1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올해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화학 제품이 수입규제 대상 가운데 6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받는 세부 품목별로는 금속·철강이 94건(27.5%),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37건(18.7%), 상계관세가 10건(5.1%)이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 마진 산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탄소배출권제도(K-ETS)가 철강 업종에 대해 3%의 추가 무사할당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인도는 최근 양자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등에 대한 신규 조사가 시작됐다.
노건기 실장은 “양·다자간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제공할 기회를 만들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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