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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주 최대 69시간 근무" 권고…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거나

현행 주52시간제 개편 최종방안...노동개혁전문가기구, 정부에 권고
“장시간 연속근로 勞 우려 반영”...정부 “권고문 구체화 입법작업 착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적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발표된 이날 권고문에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부안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더욱 확대돼, 주52시간제 유연화라는 정부의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앞서 연구회는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추진방향이 자칫 연구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구회 논의는 (정부와)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거듭 밝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대로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현재의 획일적·보편적인 규율방식으로는 시장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다.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과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라는 게 권고안의 골자다.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업종별 임금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 모색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 등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웠다. 당초 올해 하반기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노동계 반발 등 영향이 컸다.

그러나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 등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섰고, 결국 투쟁 동력 약화와 함께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라는 백기를 들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권 교수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동시장 개혁에 이로운 환경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연구회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모멘텀으로 해서 개혁의 속도나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위법, 초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감이 붙은 것이냐"며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권고안이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호평하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빠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도입 대신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있어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입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등 후속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다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불가항력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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