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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