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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용 가스부터 식품까지 관세 1조원 이상 낮출 것"

기획재정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고 2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1조원 넘게 낮추기로 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춰주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정기 할당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밥상 물가와 직결된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계란 가공품·주정 등 6개 품목은 관세 인하 기간을 2∼6개월간 연장한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내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00만톤(t) 늘리기로 했다.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폐지하고 있는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각각 조정관세가 다시 적용된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소폭 상향 조정한다.

 

특별긴급관세는 가격이 낮은 외국산 쌀이나 인삼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시장을 교란할 경우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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