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 결과, 최고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관세청은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관세청이 수집·보유하는 공공데이터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는 수출입 통관·물류 데이터로서,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서, 무역·상업서류 등 1일 평균 송·수신되는 324만 건의 방대한 전자문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관세청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시작되기 전 부터,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데이터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까지 이루어진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평가점수 90점 이상)을 유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전송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제 작업을 진행하고, 오류 검증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기존 0.0167%인 ‘데이터 오류율’이 올해는 0.0001%로 크게 낮아져, 무역통계 및 관세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한창령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최근 관세법 개정을 통해 관세·무역 데이터센터 및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관세·무역 데이터가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이용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세·무역 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민간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심사 분야를 추가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동 제도를 확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최우수ㆍ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