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가 지정 기간인 조선업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은 연체금을 면제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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