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또한 국세심사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시 즉시 해촉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선대리인 위촉과 해촉 기준을 규정했으며,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판정, 지정통지, 지정사건 관리,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규정 등을 명문화했다.
또,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됐거나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해 징계처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배제하거나 해촉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품제공 납세자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금지되며,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해촉된다.
특히 위촉 배제대상 법무·세무·회계법인의 범위를 종전 15개 업체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 81개 업체로 확대하고, 국세청 본청의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종전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격상시키는 등 위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불복청구 도입에 따라 제도의 정의 및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사항을 반영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 수록 명문화하고 불복청구 관련 각종 입력화면 명칭도 변경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을 반영해 세원분석국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징세법무국장은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장’)으로, 법규과장은 ‘법령해석과장’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령에 ‘국선대리인제도’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을 강화해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따.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6월 27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로 전화(044-204-2745) 또는 팩스(044-216-60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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